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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강아지 물림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 2월 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농림축산부에 공지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견주 손해보험 가입 의무

20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등과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맹견 무섭긴 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귀여운 진돗개이지만 


최근 사고들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 손해보험에 가입 하게 된다? 


찬반여론이 많을꺼 같습니다 



우선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무려 300만원이라는 최대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들 



1. 맹견은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외출 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유아시설, 초등학교 등의 장소에서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매년 3시간씩 맹견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에도 맹견 견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맹견에 해당 되는 견종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드와일러 


그외 잡종견들




위 견종들은 맹견에 해당되어 다가오는 2021년 2월 부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대처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손해보험가입으로 인해 맹견들의 유기가 더욱 늘어 날것 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도 빨리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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